교통유발 부담금 감면·면제 요건, 임차인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조회방법
◈ 목차1. 면제 대상 시설2. 감면 대상 시설3. 인차인도 교통유발부담금 내야되나?4. 교통유발부담금 조회방법1. 면제 대상 시설(1)공익적. 주거 목적주거용건물(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주차장 및 차고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시설물, 정당 소유 시설물, 종교시설(2)교육. 문화.복지각급학교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 제외)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 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시설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속하는 시설물, 지방문화원 시설(3)의료.보훈보훈병원(4)산업. 물류공장, 산업단지 내 창고물류터미널 및 창고(5)국가. 군사 관련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외국 원조단체 시설국방, 군사시설(골프장, 휴양시설 제외)특정연구기관 연구시설재향군인회, 국가유공자단체 사용시설여객터미널, 철도, ..
202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