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면제 대상 시설
(1)공익적. 주거 목적
- 주거용건물(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 주차장 및 차고
-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시설물, 정당 소유 시설물, 종교시설
(2)교육. 문화.복지
- 각급학교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 제외)
-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 시설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시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속하는 시설물, 지방문화원 시설
(3)의료.보훈
- 보훈병원
(4)산업. 물류
- 공장, 산업단지 내 창고
- 물류터미널 및 창고
(5)국가. 군사 관련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외국 원조단체 시설
- 국방, 군사시설(골프장, 휴양시설 제외)
- 특정연구기관 연구시설
- 재향군인회, 국가유공자단체 사용시설
- 여객터미널, 철도, 도시철도, 고속국도 시설물
- 국가정보원 소유시설
- 법령, 조례로 정한 기타 면제시설
2. 감면 대상 시설
- 30일 이상 미사용 건물-미사용 기간만큼 감면
- 교통감축계획 이행 시설물-시행령 제24조 [별표4] 경감률에 따른 감면(10~30% 등)
- 국가, 지자체 소유 시설물-50% 감면
- 지역경제활성화 필요 시설물-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감면
3. 임차인도 교통유발 부담금 내야되나?
- 원칙적으로 시설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 하지만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여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경우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교통유발부담금 조회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①위택스 위택스 사이트 로그인 ↓ 상단의 '납부' 선택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 검색 |
①관할 지자체 방문 관할 구청, 시청의 교통행정과, 경제교통과 또는 세무과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조회를 요청 |
②정부24 교통유발부담금 금액 조회할수는 없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 내용만 나와있음 |
②전화문의 관할 구청, 시청의 교통행정과, 경제교통과 또는 세무과에 전화를 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조회를 요청 |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조회하는 방법부터 감경 면제요건,임차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30일 이상 미사용 건물 등 경감요건이 다양하니 경감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임차인께서도 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작성하여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