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지원시기: 2025년 2월~12월
- 지원요건: 경상남도에 소재한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에 대해 2024.8.1. 이후 체결한 신청 건부터 보수비용 지원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2. 지원절차
3. 신청방법
- 신청자: 거래당사자 본인 및 대리인
- 신청방법: 방문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팩스 가능(시,군.구 접수)
- 신청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신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4. Q&A
마무리하며...
주거취약계층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중개보수는 수십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창원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좋은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많으니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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