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도 너무비싸고 대출이자도 부담스러운데요..창원시에서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청년의 나이는 만19세부터 39세 이하 이며 많은 청년 분들이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1. 지원대상
- 2025.7.1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2025.7.1 기준 아래의 소득이하(세전기준)
- 주택기준: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임차목적의 대출에 한정
- 지원 제외 대상:
① 도내 지자체에서 주거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② 2025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금을 받은자
③ 국민가초생활수급자 및 유사주거비 지원사업(2025년 청년원세사업 포함) 참여자
④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지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자
⑥ 그 밖에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사업 취지 및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원내용
- 2024.7.1~2025.6.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 매년 신청접수 하여야하며, 지원자격 충족시 최장 6년간 지원
3. 지원금액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지원 - 최대 150만원
-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x 이자율 3% = 150만원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납부액만큼 지원
4.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5.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신청기간: 2025.7.10~8.8 (30일간), 09:00~18:00, 연1회 신청
-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2025.7.1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함(직인.날인 필)
마무리하며...
창원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제출할 서류가 많은데요 위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방문상담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 서류내용을 착오, 누락, 허위 기재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해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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