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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창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begin1004 2025. 7. 18.

 

 

 

요즘 집값도 너무비싸고 대출이자도 부담스러운데요..창원시에서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청년의 나이는 만19세부터 39세 이하 이며 많은 청년 분들이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금액

4. 지급방법

5.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2025.7.1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2025.7.1 기준 아래의 소득이하(세전기준)

출처- 창원시청 공식홈페이지

 

  • 주택기준: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임차목적의 대출에 한정
  • 지원 제외 대상:

   ① 도내 지자체에서 주거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② 2025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금을 받은자

   ③ 국민가초생활수급자 및 유사주거비 지원사업(2025년 청년원세사업 포함) 참여자

   ④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지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자

   ⑥ 그 밖에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사업 취지 및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원내용

  • 2024.7.1~2025.6.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이자지원(3%) 이내.
  • 매년 신청접수 하여야하며, 지원자격 충족시 최장 6년간 지원

 

3. 지원금액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지원 - 최대 150만원
  •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x 이자율 3% = 150만원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납부액만큼 지원

 

4.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5.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신청기간: 2025.7.10~8.8 (30일간), 09:00~18:00, 연1회 신청
  •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2025.7.1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함(직인.날인 필)

 

마무리하며...

창원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제출할 서류가 많은데요 위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방문상담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 서류내용을 착오, 누락, 허위 기재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해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