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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 및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구역 의견진술 방법

by begin1004 2025. 7. 29.

 

안전신문고란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주민신고 제도 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쉽게 불법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디인지, 신고 하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과 의견진술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안전신문고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인도

2. 안전신문고 기타 불법주정차 신고대상

3. 안전신문고 촬영기준

4.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

5. 불복절차-의견진술방법


1. 안전신문고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인도

출처-안전신문고앱

1.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화전 5미터 이내 정지상태 차량

 

출처-안전신문고앱

2. 교차로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황색복선) 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정지상태 차량

출처-안전신문고앱

 

3.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지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차량

 

출처-안전신문고앱

4.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출처-안전신문고앱

 

5.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에 주정차된 차량

 

출처-안전신문고앱

6. 인도(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2. 안전신문고 기타 불법주정차 신고대상

1.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2. 다리위

다리위의 주정차된 차량

 

3. 이중주차

황색실선, 황색점선, 황색이중실선 표시가 되어있는 도로위의 이중주차된 차량

 

4. 주정차금지구역

기타 주정차 금지표시( 황색실선, 황색점선, 황색이중실선)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3. 안전신문고 촬영기준

1.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인도

  • 운영시간: 24시간
  • 촬영간격: 1분간격 사진2장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차량을 1분간격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첨부
  • 어린이보호구역: 08:00~20:00, 주말 공휴일 제외

2.기타 불법주정차 구역

  • 운영시간: 07:00~21:00, 주말 공휴일 제외
  • 중식시간 11:30~13:30분 유예
  • 촬영간격: 5분간격 사진2장 -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차량을 5분 간격 2장 이상을 쵤영하여 첨부

 

4.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사람- 50% 경감가능

 

5. 불복절차-의견진술 방법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10일 이내에 문서로서 의견진술이 가능하며 단속된 스티커는 전산조회 후 과태료 부과

  • 의견진술자와 운전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과 사유를 명기
  • 관련증빙자료(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입증자료 등)를 첨부 의견진술 기한내 서면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의견진술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사실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도로 통보합니다.
  • 의견진술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