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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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란?
- 불법주정차단속지역(고정형, 이동형CCTV)에 일시적으로 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입니다.
- 문자알림서비스는 1일 1회만 제공됩니다.(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1대 차량당 핸드폰 번호는 1개만 신청가능합니다.
-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신고는 문자알림서비스 제외!
2.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주의사항
-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문자 미수신시 과태료 부과되며, 서비스 신청 사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문자가 안와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일종의 서비스이기 때 문에 문자를 못받았다 하더라도 불법주정차를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번호판훼손, 날씨(비,눈,햇빛) 및 천재지변(폭풍, 태풍, 지진, 낙뢰, 홍수)에 따른 차량번호인식 오류로 인해 문자 알림이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전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11가1111→ 11기1117)
- 불법주정차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대폰 및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인터넷)을 하셔야 합니다.
3.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제외대상
- 즉시단속차량 - 대각선,이중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범죄, 상습체납 등의 차량
- 수기단속 차량
- 시내(마을)버스, 경찰서, 소방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안전신문고) 등으로 단속된 차량은 문자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4.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방법
1.서비스 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2.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맨밑 동의합니다를 누릅니다.
3. 가입정보를 입력한 후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4.핸드폰 문자에 온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하기를 누르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5.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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