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시원하게 , 겨울에는 따뜻하게~!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작성해 보겠습니다.
◈ 목차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중 1명 이상 해당 시 가능)
- 노인 : 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8.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중)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동절기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수급 세대
3.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12월 31일
- 사용 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4. 지원금액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단, 다른 동절기 지원(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을 받는 경우에는 괄호 안 금액만 하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 대리 신청 가능
-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본인 동의 필요)
- 대상자 선정
-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수급자·지원금액 확정
- 바우처 지급
- 카드사에서 발급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 / 가상카드 = 요금차감)
- 사용 및 정산
- 에너지 사용 요금 차감 또는 결제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 1600-3190
- 담당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
마무리하며...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지원금액도 늘고, 동.하절기 구부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웨에 글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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