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건물들이 늘어나고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교통 혼잡이 심해지는데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교통유발 부담금 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과 납부시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 목차 (제목을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가능)
1. 교통유발부담금 이란?
-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도시 내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입니다.
-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따라 시행됨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 소유자
-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업무용빌딩, 공장, 병원 등이 주대상
- 일부 공공용, 종교시설은 면제 또는 감면대상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방식
- 매년 1회 부과
- 교통유발부담금 = 단위부담금 X 건물 연면적 X 교통유발계수 X 차등계수
- 단위부담금: 지역별로 정해진 1㎡ 당 부과금액 (시, 도별로 차이가 있음)
- 교통유발계수: 건물 종류, 용도별 교통발생 정도를 계량화한 수치 (백화점 처럼 방문객이 많은 건물은 계수가 높고, 일반 사무실처럼 교통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물은 계수가 낮게 책정)
- 차등계수: 지역별 교통여건과 정책적 판단을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하는 계수
4.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시기 및 절차
- 부과시기: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
- 고지서 발송: 매년 9월~10월 사이에 고지서를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합니다.
- 납부기한은 1개월 내외 (건물 소유자는 기한 내 납부해야함)
-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가산금이 붙을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함
-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은행, 인터넷, 카드 등으로 납부가능
5. 교통유발부담금 이의신청
- 만약 건물주가 부담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 면적계산 오류, 건물용도분류 오류 등이 주된사유
-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교통유발부담금 담당부서(경제교통과)에 신청
- 지자체에 재심사 후 조정가능
6.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가산금
- 교통유발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체납관리가 이루어 집니다.
-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지방세 체남과 동일하게 재산 압류, 신용 불이익 발생가능
- 기한 지나면 3% 가산 + 이후 매월 1.2% 추가(최대 5년간)
납부 지연시 기본 가산금 | 장기 체납 시 중가산금 |
체납된 금액의 3% 가 가산금으로 부과 | 체납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매월 1.2%씩 중가산금 부과 (최대 60개월 까지만 부과) |
예)부담금 1,000만원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았다면, 30만원이 추가되어 1,030만원을 내야함 |
마지막으로..
생소하게 느꼈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1,000㎡의 건물 소유자에게 나오는 부담금이고요 납부시기에 맞춰서 잘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납을 하게되면 가산금이 붙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담금 산정이 잘못되었다 생각 하시는 분은 30일 내에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니 이의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청, 대표정보
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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