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취약계층전월세중개보수1 창원 취약계층 주택 전.월세 중개 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 목차1. 사업개요2. 지원절차3. 신청방법4. Q&A1. 사업개요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지원시기: 2025년 2월~12월지원요건: 경상남도에 소재한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에 대해 2024.8.1. 이후 체결한 신청 건부터 보수비용 지원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2. 지원절차 3. 신청방법신청자: 거래당사자 본인 및 대리인신청방법: 방문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팩스 가능(시,군.구 접수)신청서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신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4. Q&A 신청서류 바로가기 마무리하며...주거취약계층 주택 전.월세 임대차 .. 2025. 7. 22. 이전 1 다음